"전동킥보드, 적색 보행신호에 자동차와 충돌 시 100% 일방과실"
"전동킥보드, 적색 보행신호에 자동차와 충돌 시 100% 일방과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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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개인형이동장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과실비율 기준 신설
적색 신호에 횡단보호 횡단 시 사고(왼쪽)와 중앙선 침범 시 사고. (자료=손보협회)
적색 신호에 횡단보호 횡단 시 사고(왼쪽)와 중앙선 침범 시 사고 예시. (자료=손보협회)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가 적색 보행신호에 주행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면 100% 일방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손보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주행 등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하면서 'PM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손보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손보협회는 PM이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PM 운전자가 100% 일방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PM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 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도 PM 운전자가 100% 일방과실 책임을 진다.

또, 자전거 대비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 고유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이나 급회전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PM 운전자가 정체도로에서 교차로에 급진입 시 직진이나 좌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PM 운전자 과실 70%, 자동차 운전자 과실 30%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교차로에서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하던 PM 운전자와 충돌한 경우, PM 운전자가 60%, 자동차 운전자가 40% 책임을 진다.

손보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PM과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