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 발의 추진
류재수 진주시의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 발의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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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어야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발의 추진기자회견/ 김종윤기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발의 추진기자회견/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다.

류재수의원은 “ 경남 17개 시·군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여 적발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밀양을 포함한 경남 여러 지역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진주의 경우,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겉핥기식의 셀프 자체 감사의 한계" 임을 지적했다.

이어 "진보당이 토론회, 조례안검토를 위한 좌담회, 법률 및 행정 전문가의 검토단계를 거쳐 완성한 조례안에 따르면, 조사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개발사업의 결정권한자, 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공시 7년이내 퇴직자, 공기관 및 개발사업 위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는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의 개발사업지 토지 거래사항 이며, 주요 내용(공직자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책무)으로는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감시단의 조사결과 공개와 조사의뢰에 대한 의무 규정.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류재수 의원은 "전국최초로 진주시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상정’을 추진하게 된 만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진주시는 얼마 전 자체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통해 현직 공무원 중 단 한건의 투기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경상남도의 18개시·군 중 17개 시군이 자체조사를 결정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인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통영, 함양을 제외한 10개시·군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건의 투기사례도 적발하지 못 했다" 고 전했다.

그런데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경상남도 및 시·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창원, 양산, 밀양, 하동, 김해, 남해 등 각 지역에서 투기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진주의 경우, 제가 의혹을 제기한 퇴직 공무원 사례가 있음에도 퇴직자는 제외 하고 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로 투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발표하는 것은 겉핥기식 셀프자체 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그렇기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와 제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보당은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독립조사기구 마련과 제도정비를 위하여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공직자부동산투기 진단을 위한 토론회, 조례안검토를 위한 좌담회, 법률 및 행정 전문가의 검토단계를 거쳐 조례안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진주시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상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