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전소속사 계약해지로 4억6800만 배상
붐,전소속사 계약해지로 4억6800만 배상
  • 신아일보
  • 승인 2009.08.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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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붐(본명 이민호·27)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소송에서 패소해 4억68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더쇼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 계약해지로 손해를 봤다"며 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붐이 먼저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 측 모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며 "붐이 투자액 등의 3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6월까지 붐은 소속사로부터 전체 수익의 60%를 배분받았으며 수입 및 지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붐의 계약 해지 사유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쇼엔터테인먼트는 붐이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속계약을 맺었음에도 부당한 세금 전가, 음반판매 수입의 불공정한 분배, 밤업소 출연 강요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자 투자액의 3배인 13억6800여만원 중 5억여원을 우선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