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광고' 24% ↑…"등록 업체 여부 꼭 확인"
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광고' 24% ↑…"등록 업체 여부 꼭 확인"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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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회피 '메뚜기식' 광고 성행 및 청소년도 피해 당해
감시시스템 고도화·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등 추진
불법대부광고 관련 조치의뢰 현황. (자료=금감원)
불법대부광고 관련 조치의뢰 현황. (자료=금감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무분별한 불법대부광고 근절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의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문자 광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단기간만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SNS를 통한 불법대부광고도 많아지며, 금융지식과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문자와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1188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도움을 받아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금감원은, 올해 단속을 한층 강화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불법대부광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않도록 사전에 합법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먼저, 금융사 명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출광고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이 필요하면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창구를 찾아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누구나 대출'이나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 '급한불'과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부과해 소비자 돈을 빼앗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금감원 조력을 받을 것도 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대출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금감원 파인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해당 금융사에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은영 기자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