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7월 시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상 확대
저축은행중앙회, 7월 시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상 확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6.20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출 고객도 다음달부터 연 20% 이하 적용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 적용 대상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차주부터 해당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권은 앞서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 및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에게도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 역시 최고금리가 20% 이하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법정최고금리 24%보다 4%p 이자가 낮아진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 2000명의 고객이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또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안정훈 기자

welcometo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