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방안' 마련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방안' 마련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6.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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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투입 노동자로 대상 확대…피드백 시스템도 도입
서울시 금천구 한 건설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금천구 한 건설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건설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적정임금 지급 대상을 노무비 지급자 외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적정임금제 지급 대상을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받는 근로자와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 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한다.

국가 재정부담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앞으로 민간공사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을 직종별로 도출해 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한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돼 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