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해외원화결제' 소비자 안내 강화
금감원, '카드 해외원화결제' 소비자 안내 강화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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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카드 발급시 차단서비스 이용여부 직접 선택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소비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원화결제는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의사소통 등 문제로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 원화결제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지난 2018년 7월에는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로 하여금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해 카드별로 이를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가진 9600만 회원 중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은 120만명으로 1.3%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 및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달 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때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해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 휴가철 및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