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 합의 도달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 합의 도달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1.06.14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고통보 방식 사과·재발 예방·1개월내 복직추진 등
16일 오후 4시 ‘구-경비원-관리업체’ 3자 협약 체결

주요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재계약 이틀 전에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문자통보에 대한 경비원측에 대해 정식 사과 △해고된 경비원은 6월 이내(최대 1개월을 넘지 않을 것) 관내 아파트에 내 복직 진행 △경비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 1년 이상 근로계약 보장(해당 경비업체 계약기간 고려)을 위해 노력할 것 △관리업체는 향후 업체 승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은 16명 중 복직의사를 밝힌 6인의 경비원은 전원 복직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구는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9일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16명은 근로계약 갱신을 이틀 앞두고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라는 재계약 미연장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반복되는 일방적 해고에 지친 경비원들과 해당 사안이 불합리함을 느낀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신규 용역업체에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월 14일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 구청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가 법적인 권한은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해결에 맡겨둘 경우 자칫 감정싸움으로만 번질 것을 우려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나섰다. 또한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경비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도 염려했다.

먼저, 지난달 17일에는 관리업체, 24일에는 해직 경비원 및 입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사태파악 및 각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이후 중재안을 마련한 구는 지난달 27일 관리업체와 해직 경비원 입주민 등이 참석한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조정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구는 이번 사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및 불합리한 고용해지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큰 힘이 됐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경비원-노원구-관리업체’ 3자 협약식을 오는 16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진행한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