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제선 탑승 시 100ml 초과 물티슈 기내 반입 가능
14일부터 국제선 탑승 시 100ml 초과 물티슈 기내 반입 가능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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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형태 립글로스·립밤 소지하고 비행기 탈 수 있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된다. 국제선 탑승 시 위생 목적의 물티슈도 100ml 용량을 넘어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고, 고체 형태의 립글로스와 립밤도 소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부터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제한됐다.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만 100ml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ml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영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 대상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운영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