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성접대’ 김학의 파기환송… “유죄근거 인정 어려워”
대법원, ‘뇌물·성접대’ 김학의 파기환송… “유죄근거 인정 어려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6.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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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 번복 검증해야"… 불구속상태로 다시 재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한테서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혐의는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뉘어졌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게 제3자 뇌물 혐의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상품권 등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한테서는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1억은 무죄로, 3000만원과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받은 4900만원 중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 2심 판결이 상이한 가운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죄판결에 대해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최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처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 사전 면담 후 입장을 바꿨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파기환송과 함께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출소,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