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10일 대법원 선고
‘스폰서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10일 대법원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6.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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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65)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10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한테서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상품권 등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한테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1억은 무죄로, 3000만원과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받은 4900만원 중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