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단명 한다는 등 불안감 조성
가족에게 흉사가 생기겠다며 수십 명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특가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자신의 신당을 찾아온 B씨 등 40여 명을 상대로 700여 차례에 걸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될 팔자다' 등 가족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1회에 300만~1000만원을 챙겼으며, 정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기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법명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게시판,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해 광고글을 올리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 다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기도비, 굿값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다는 대법원(2016년)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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