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 "얼마든 가능"
與 "헌법 위반 알 텐데… 조사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조차 법에 조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의힘 국회의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당 소속 국회의원 102명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아 둔 상태다.
이번 전수조사 의뢰는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이 "야당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권익위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감찰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원 측도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 겸 권한대행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 가능하다"면서 "여당만 합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2명인 상황에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2명 이상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와 이들을 출당조치하게 된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도 '국민의힘의 감사원 감사 의뢰는 꼼수'라며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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