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SSM진출 저지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 SSM진출 저지 결의안 채택
  • 수원/김문기기자
  • 승인 2009.08.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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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는 17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저지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오상운 부의장(46·민주당)등 16명의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통해 ‘근래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중소유통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의회는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조치를 포함 시킬 것, 지역 중·소 유통업체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 중앙정부는 물론 수원시는 향후 기업형슈퍼마켓의 추가 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