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심화에 '국적법' 개정 카드… 野 "중국 사대정권"
정부, 저출산 심화에 '국적법' 개정 카드… 野 "중국 사대정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5.31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영주권 지닌 외국인 아기 낳으면 국적 주자" 입법예고
靑 청원 게시판에 31만명 반대 목소리… 민주당은 눈치 살피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을 마치고 출연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을 마치고 출연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혼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정치권과 여론에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가 침해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정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아기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세우기도 헀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 28일 마감한 이 청원에는 31만7013명이 참여했다. 중국인 특혜라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자, 한민족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 역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은 한마디로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인을 위해 법을 고친다는 뜻)"이라며 "채용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특정인이나 특정 학교 출신만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부각했다.

덧붙여 "이렇게 대한민국의 당연한 국가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부정되는 상황에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 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 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정권'이란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이 구설수에 오르자 법무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가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와 2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 '2021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054명으로,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64개월째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줄고 있다.

나아가 결혼정보 업체 듀오가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난해 9월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30대가 현재 가장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결혼(15.6%)'였다. 이어 '내 집 마련(15.0%)', '재산 축적(12.4%)', '연애(11.6%)' 등 순이다. 성별에 따라선 남성은 '연애'를, 여성은 '결혼'을 포기할 것을 1순위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비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뚜렷한 방책은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물량 확대와 일자리 시장 개선 등 각종 특혜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할 방책은 여전히 부재하단 지적이 나온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