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유사사건 항소심도 무죄…“가슴 벅차”
조영남, ‘그림 대작’ 유사사건 항소심도 무죄…“가슴 벅차”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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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76)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그림을 조 씨가 아닌 다른 사람(보조자)이 그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의 그림이 피고인이 직접 그렸는지 조수를 고용해 제작했는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인지 ‘대작’인지 여부는 인지도를 비롯한 독창성, 그림가격, 그림의 희소성 등 구매자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구매자마다 고려하는 사정이 매우 다양해 (그것이)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1년 화투장을 소재로 한 그림(제목:호밀밭의 파수꾼)을 친작처럼 속여 구매자에게 판매대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해당 그림을 조 씨가 아닌 타인(보조자)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그림 대작’ 사건(2011년부터 2015년 사이 화가 S씨 등이 그린 그림에 덧칠 작업만 한 작품(21점)을 구매자(17명)에게 판매해 총 1억5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으로 기소, 지난해 6월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그림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은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제기를 했으나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대한민국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일부분이라도 증명한 것”이라며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나서 가슴이 매우 벅차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