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호 사건’ 수사 착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3호 사건’ 수사 착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5.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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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발인 조사…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 여부 등 확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호 사건’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를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인 조사에서 공수처는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공소장 유출에 따른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명백히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등이 공범처럼 적시되면서 그들의 인권과 명예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의 요약본이 보도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 없이 고발장이 들어왔고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착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향후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초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2021년 공제 4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에 사건번호 ‘공제 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에 ‘공제 3호’를 붙여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