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사건 이첩시점’ 놓고 날 선 공방
공수처-검찰, ‘사건 이첩시점’ 놓고 날 선 공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5.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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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규정 해석 상이… 협의체 확대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시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첩 전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찰·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파악하면 이를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검찰 비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비위도 최소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라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이첩을 최대한 빨리 받으려는 공수처와 최대한 늦게 주려는 검찰이 공수처법 규정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25조 2항)은 검찰 비위의 경우 ‘혐의 발견’ 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 자체를 알게 된 시점에 판단하지 말고 이첩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음을 확인한 뒤 이첩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은 평행선을 달린다.

비위를 ‘인지’한 경우 통보토록 한 공수처법(24조 2항) 규정에 대해 검찰은 형제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한 시점으로, 공수처는 이보다 앞서 범죄 자체를 인지한 시점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범죄를 확인한 뒤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이 같은 공방은 지난 14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수사 개시 통보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일단 공수처는 검찰과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공·검·경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키로 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공수처법 공백으로 조건부 이첩,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사건 종결권 등에 대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 타협과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