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부여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1.05.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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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형 비상구 설치업소 대상…관리실태·안전로프 등 점검
(사진=부여소방서)
(사진=부여소방서)

충남 부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발코니형 비상구의 안전시설(로프, 또는 쇠사슬)과 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해 유지관리가 미흡해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 일반음식점에서 비상구 발코니 난간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3명의 사상자(1명 사망, 2명 부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추락방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발코니형 비상구 관리실태 확인 및 비상구 추락위험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우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철저히 안전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이용객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