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제자리 '금융감독분담금' 기준 손질…업권 형평성 개선
15년 제자리 '금융감독분담금' 기준 손질…업권 형평성 개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5.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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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성격 명확화 위해 검사 투입인력 가중치 상향
전자금융·소액송금 등 '신설 업권' 부과 근거 마련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 개편안(*보험업권은 2025년에 분담금 수익자부담 원칙과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 예정). (자료=금감원)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 개편안(*보험업권은 2025년에 분담금 수익자부담 원칙과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 예정). (자료=금감원)

15년간 유지돼 온 금융권 감독분담금 기준이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뀐다. 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감독·검사 투입인력 가중치가 높아지고, 전자금융과 소액송금 등 감독 수요가 있는 신설 업권에 대한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 성격을 강화하고, 업권 간 분담금 배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 운영 재원은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증권발행분담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이 중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금융과 소액송금 등 신설 업권에 대한 분담금 부과 근거가 업고, 업권별 수입 규모가 과거와 달라진 데 따른 개선 요구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문가 연구용역과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영역별 감독·검사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수익 가중치는 40%에서 20%로 줄였다. 금융영역은 은행·비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3개로 구분한다.

또,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적용한다. 

증권발행분담금의 경우 수요 예측이 어려워 그동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때문에 감독분담금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 차익 환급 비중을 상향했다. 금감원이 사용하고 남은 감독분담금을 금융사에 다시 돌려주는 비중을 확대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추가감독분담금은 금융사고 관련 추가 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 규정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