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내 첫‘고용특구' 지정
평택시, 국내 첫‘고용특구' 지정
  • 이용화기자
  • 승인 2009.08.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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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90% 1년간 지원
쌍용자동차의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가 사상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고용특구)'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2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경제사정의 변화로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지정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13년 만에 처음이다.

지정 기간은 이 달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간이다.

노동부는 평택시의 고용사정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고용악화 판단기준에 해당해 특별지원 및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평택시는 쌍용자동차가 경영위기로 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2397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평택지역의 지난 해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8만5807명으로 이 가운데 5.61%인 4814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 신청을 한 뒤 지난 6일 쌍용차 노사간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실직 예상 인원은 4405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휴업과 유급휴직, 훈련, 인력재배치를 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직지원 장려금의 경우 대규모 기업의 지원율이 현재 ⅔에서 90%로 조정되고, 1인당 최고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노동부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평택시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사업주가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1/2(대규모 기업 ⅓)을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그 밖에 노동부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 9개 분야 1만85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5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으로 평택지역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평택시가 요청한 1278억원의 추가 사업 및 금액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각 사업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