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개인도 가능
오늘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개인도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5.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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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 대상
개인투자자, 증권사 대주제도 활용해 참여
증권사가 모여 있는 서울 여의도. (사진=신아일보DB)
증권사가 모여 있는 서울 여의도. (사진=신아일보DB)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국내 증시에서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열린다. 개인투자자도 증권사의 대주제도를 활용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금융위는 애초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지난 3월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공매도 재개일 도래에 앞서 올해 2월 임시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총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대해서만 이달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기로 했다.

당시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 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면서 이들 지수 종목은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은 한국거래소가 매년 6월과 12월에 종목을 재선정하는데,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되면 공매도 허용 종목도 바뀐다.

금융위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우선 17개사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개인투자자가 공매도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한국거래소에서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또,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차입 한도는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한편,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도 3일부터 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