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불법행위대응단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증시불법행위대응단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5.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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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진입·영업·퇴출 전 과정 관리 강화
증시불법행위대응단 구성·운영 체계. 불공정거래 근절과 취약 분야 집중 점검, 제도 개선 3개 분과 전담팀 운영. (자료=금융위)
증시불법행위대응단 구성·운영 체계. 불공정거래 근절과 취약 분야 집중 점검, 제도 개선 3개 분과 전담팀 운영. (자료=금융위)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증시불법행위대응단이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영업하고, 퇴출당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강도 높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달 30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과 영업. 퇴출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도도 높인다.

이 증선위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 영업, 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합리화와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무자본 M&A(인수·합병) 관련 인수자금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 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