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저소득 주민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성북구, 저소득 주민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1.05.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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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경제문제로 사례 증가…인간 존엄성 회복 기대

가족해체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서울 성북구가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2일 구에 따르면, 공영장례란 장례의식 없이 시신이 처리되지 않도록 공공이 무연고 저소득주민에게 검소한 장례의식을 직접제공하거나 이러한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다.

대상은 장제급여를 지원받는 저소득주민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미성년자와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다.

최근 가족해체,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사망자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구는 지난해부터 총12건의 저소득주민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아울러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망자와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었던 개인이나 단체를 연고자나 장례주관자로 지정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가족대신 장례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A어르신의 경우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장례대상이었으나 오랫동안 수양딸로 관계를 맺어오던 B씨가 연고자 지정신청을 해 연고자로서 장례를 치른 사례가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탄생의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행정의 역할이 더욱 세심해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형편,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이 또 다른 가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보다 앞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 과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