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 홍성/민형관기자
  • 승인 2009.08.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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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홍보
홍성군은 9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기하도록 법이 변경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국토해양부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14일 공포. 시행함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 해소를 위해 9월 1일부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 명시해야 한다.

또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했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여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서 5천만원 미만은 0.6%로 최고 250,000원, 5천이상 2억원 미만은 0.5%로 최고 800,000원 이하이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임대차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은 0.5%로 최고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00,000원 이하이며,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