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무등록 업체에 입찰 기회 제공 논란
보령시, 무등록 업체에 입찰 기회 제공 논란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1.04.2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탄회 처리 입찰 참여시켜...시“'공장등록 확인필'달아 문제없어”

충남 보령시가 무등록 업체를 석탄회 처리 입찰에 참여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보령 주교면 주민들이 석탄회 업체지정권 박탈과 관련,보령시청 내에서 1년 넘게 집회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업체에 지명 경쟁입찰 기회가 제공된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은 2008년 5월 보령화력7·8호기 건설에 따라 건설이행 부속협약을 하고 시는 주교면 주민번영회로 업체 지정권을 줬다.

이에 주교면 번영회는 2008년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인을 운영하며 업체에서 나눠주는 이득금으로 장학사업, 노인정복지사업, 나눔사업 등 연간 1억5000만 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시가 석탄회 업체지정권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며 협약을 파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의혹은 시가 주교면 주민번영회와 협약을 파기하고 석탄회처리 입찰참가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는 지난해 11월‘제1차 보령시석탄회지정 심의위원회’를 연 뒤 한국중부발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 관내의 공장등록 된 7개 업체를 입찰 참가업체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입찰 참가업체로 지정된 7개 업체 중 A업체는 당시 공장을 신축 중으로 시공능력이나 기타 기술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시는 참가 업체 6개에 포함시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추진하라며 공문을 전달했다.

시의 공문에는‘보령시 소재 공장등록 업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A업체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여서 공장등록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A업체를 입찰 참가업체로 포함시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은 분명한 특혜라는 여론이다.

주교면 번영회장은 “A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회 처리 입찰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이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 B씨는“석탄회 업제지정권을 박탈당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시가 다수 주민의 생존권 보다 한 기업의 영리를 돕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지만 당시 공문에 '6개 업체 중 입찰공고일 현재 공장등록 확인필'이란 단서조항을 달았다”며“그때 당시 업체 관계자가 오늘, 내일 완공될 것처럼 말하면서 여러번 시청에 찾아와 참여기회를 줬다"고 해명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