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약국 불법운영 사무장·약사·납품업자 적발
경기특사경, 약국 불법운영 사무장·약사·납품업자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04.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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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려 ‘사무장약국’ 개설 불법 운영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는 매월 450만~6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B’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