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철회 촉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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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에만 특혜…시장 편식 및 중소조합원 피해" 주장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사진=신아일보DB)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정 조합만 유리한 개정안이라며, 이로 인해 다른 조합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엔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함께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3개 공제조합이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엔산법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에 포함된 제작·설치·공사·감리와 같은 기존에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과 공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3개 공제조합은 "이번 개정안은 엔공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제조합 시장을 침해해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엔공의 사업 범위가 커져 시장 장악력이 확대되면, 다른 건설 공제조합의 자산 건전성은 나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보증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중소조합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 공제조합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수 있는 만큼 엔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