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도 ‘양형부당’으로 항소…운전자 앞서 항소장 제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사진=연합뉴스)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동승자에게 윤창호법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앞서 음주운전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vietnam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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