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오늘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오늘 재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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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7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재판을 연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난 2월까지 매주 1∼2회 재판을 이어왔다.

하지만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장이던 박남천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3명이 모두 전보되며 심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달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사법부 수뇌부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