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1.03.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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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이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등을 전개한다.

3회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2회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치 기간 중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징수하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영치유예 등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44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