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소송 할머니 별세
근로정신대 피해소송 할머니 별세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7.2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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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78세로…생존 원고 6명으로 줄어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노역에 시달려 일본과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출신 김혜옥 할머니가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의 사망으로 생존해 있는 근로정신대 출신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6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 왔던 김 할머니가 전날 낮 12시30분께 광주 동구 모 대학병원에서 운명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나주초교 6년 시절인 1944년 5월말 일본인 담임선생님의 회유에 의해 일본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해방 후 귀국할 때까지 임금 한푼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당시 13살의 나이에 불과했던 김 할머니를 비롯해 나주지역에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24명에 이르렀다.

김 할머니는 일본 나고야의 양심적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용기를 내 지난 1999년 3월1일 동료 피해자들과 유족 등 8명의 이름으로 일본과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열심히 앞장서 왔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11일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려 생전 억울한 한을 풀어보고자 하는 할머니의 바램은 실현되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최종 판결 직후 광주 YMCA에서 열린 ‘최고재판소 판결 및 미쓰비시 규탄 기자회견’에 노구를 이끌고 참석하기도 했지만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모 대학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

한편, 김 할머니는 1980년 5.18 당시 대학생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군인을 보다못해 항의하던 중 부상을 입어 나중에 5.18 유공자로 인정 받기도 했다.

발인은 오는 27일이며, 장지는 국립 5.18 민주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