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 처벌받는다
‘남은 음식 재사용’ 처벌받는다
  • 군산/이은생기자
  • 승인 2009.07.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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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4차례 적발 시…영업소 폐쇄·고발
군산시가 지난 7월4일 음식점에서 남은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8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은△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 등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귤,바나나 등 △뚝배기나 스테인리스 용기 등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겨진 반찬이나 양념류 등이며 이 외에 다른 음식들은 대부분 재사용이 금지된다.

업주들이 이를 어기다 적발된 음식점은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 또 3차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4차부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9월 2개월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권역별로 지도점검과 더불어 현장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