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 산둥항공 서울지점과 업무제휴에 관한 MOU 체결
법무법인 혜, 산둥항공 서울지점과 업무제휴에 관한 MOU 체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3.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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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혜 고 혜련 대표, 산둥항공 서울지점 왕악준 지점장(사진=법무법인 혜)
대한민국 법무법인 혜 고혜련 대표(왼쪽)와 산둥항공 서울지점 왕악준 지점장 (사진=법무법인 혜)

대한민국 법무법인 혜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센터빌딩 9층에서 산둥항공 서울지점과 업무제휴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산둥항공 서울지점에서 왕악준 지점장과 법무법인 혜 고혜련 대표는 산동과 한국 기업들이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쌍방은 중한 양국의 법률 및 지방 행정 규약에 근거해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가지고, 상호 신뢰하고, 상호 지지하는 협력 관계를 수립한다.

아울러 협력 단계를 높이고 정책자문강화, 비즈니스조정, 무역분쟁,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분야의 창조적 협력을 하며 쌍방이 투자와 무역 등 우호 협력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며, 쌍방 기업 간 협력협상, 계약체결, 분쟁처리 등에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책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투자·무역 정책 설명회, 인재기술협력 포럼 등의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 조치를 해석한다.

협의서는 쌍방의 동의와 서면 확인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협의서의 협력은 쌍방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3년 동안 지속한다. 만일 어느 한쪽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협력중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본 협의서의 협력은 자동으로 3년 연장되고 이와 같이 계속 연장된다.

협의서는 2021년 3월2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며 각각 중국어와 한국어 2종류의 문자로 작성, 쌍방 각 한 부씩 소지하고 2종류의 문자는 동등한 효력이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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