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7.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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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확정…금배지 반납 의원 총 13명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을,사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사진)이 2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과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18대 총선 때 공천 시비로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홍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감사로 근무하던 2007년 객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선거구민 및 지역 연고자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허범도, 민주당 정국교·김세웅,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전 의원이 같은 이유로 금배지를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