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불가 색소 첨가 화장품 제조업자 불구속 송치
식약처, 사용 불가 색소 첨가 화장품 제조업자 불구속 송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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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126만개 제조해 책임판매업체 넘긴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 화장용 화장품(아이브로우 펜슬),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첨가해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4∼2018년 염기성 황색 28호 등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종 화장품 126만개, 공급가액 13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넘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첨가한 것처럼 제조 관리 기록서를 허위로 작성·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첨가된 화장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