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예술인·단체 창작활동비 추가 지원
진주시, 문화예술인·단체 창작활동비 추가 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3.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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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 활동지원금 미신청자 및 무형문화재 이수자까지 지원 확대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청접수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모습/진주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모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전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진주시는 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 일환으로 설 연휴 전 예술인 246명과 문화예술단체 126개 단체에 대해 100만원 씩 총 3억 7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진주시는 활동지원금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친 예술인(청년 및 장애인예술인 포함) 및 단체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도 지원범위를 확대해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농악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농악

단, 4차 진주형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설 연휴 전 지역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및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예술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예술인과 단체는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