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모바일. 인터넷 신청 가능... 업체당 100만원 지급
인천시는 관광사업체의 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신청 대상은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관광사업체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관광사업 등록을 한 인천 소재 관광사업체(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다. 다만, 카지노업, 4~5성급 호텔업, 폐업 중인 사업체(신청일 현재기준)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예외적으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사업 등록만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체인 경우는 1차 신청 기간에는 제외됐으나, 이번 추가 신청기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으로 한 사업주가 다수 관광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16일까지 신청자는 25일한 지급을 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는 4월10일한 지급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한 사업체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관광사업체들이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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