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서울 중구,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 허인 기자
  • 승인 2021.03.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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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단위→m²로 변경…선제적 등기촉탁으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서울 중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돼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해 건축물대장의 면적단위인 제곱미터(m²)로 일치시켜 등기촉탁(소유주 대신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을 통한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단위는 종전 '계량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를 사용해야한다. 건축물대장은 일괄적으로 면적환산처리가 완료됐으나, 건물등기부의 경우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4092건을 찾아내 '평'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해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

이러한 선제적 등기촉탁으로 주민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줄고 비용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다.

서양호 구청장은 “선제적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그간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했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575명에게 2511필지(287만3191m²)를 찾아주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