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관련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밀양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관련 대정부 건의문 채택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2.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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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키로
사진 밀양시의회
(사진=밀양시의회)

경남 밀양시의회는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 일동 서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밀양시의회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련 대정부 건의문 채택은 최근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업무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시행을 재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밀양시의회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올 1월부터 농어업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미처 준비되지 못한 지역 농촌에는 일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농가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처우와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으로 법적, 재정적으로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법률적 보완이나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등 충분한 준비나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상적인 인력수급을 하지 못한 일부 농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또 다른 불법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정부건의문을 대표 건의한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문제는 강압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농민의 입장을 배제한 독단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대정부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