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체납처분 유예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영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소득자 △생계형 화물 및 승합 자동차 소유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와 직결된 급여, 매출채권, 예금에 대한 압류를 유예하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차량은 자동차 공매와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
허순규 세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인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인프라를 활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동산과 부동산, 예금 등이 발견될 경우 압류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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