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vs 경찰…3·1절 광화문집회 놓고 대립
보수단체 vs 경찰…3·1절 광화문집회 놓고 대립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2.2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내 집회 신고건수 95건…경찰 "금지통고 내릴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와 경찰이 3·1절 광화문광장 집회 개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은 다가오는 3·1절에도 광화문광장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경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며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역시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 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다수의 인원이 3·1절 도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1절 서울에서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95건(10개 단체)이며,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며 “지자체 집회금지 구역 바깥이거나 집회 참가자가 9명 이하라 하더라도 방역당국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금지·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측은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