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 적용…규제 위반시 과징금"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 적용…규제 위반시 과징금"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2.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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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소법 관련 주요 질의 대한 답변 게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더라도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초기에 발생한 비용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위법계약 해지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을 공개했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내달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금소법 및 하위규정 제정안의 적용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답변 내용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별 협회를 통해 현장 질의를 접수해, 이번과 같이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금융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