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하세요"
"내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하세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2.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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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일정 요건 충족해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자료=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자료=금감원)

내달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가상자산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고서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대한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및 매수를 비롯해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신고 대상은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나 신설 사업자다.

대상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를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신고서류와 신고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금감원은 심사결과를 FIU에 통보하고, FIU는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지·공고한다.

이때,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는 45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와 첨부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유효기간 경과 후 신고사항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