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라임·옵티머스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강민국 의원, '라임·옵티머스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2.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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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와프 활용 시 자산 위험 평가 의무화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일반투자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이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또, 개정안에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민국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했다"며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