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 재산권 침해"
주주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 재산권 침해"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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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7.2% '주가하락·배당감소' 시 집단소송 참여
이익공유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이미지=전경련)
이익공유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이미지=전경련)

주식 투자자 10명 중 6명이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이익감소, 주가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19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 80.2%로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한다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 26.3%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의 유력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41%였다. 또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