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 김유상 대표 선정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 김유상 대표 선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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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서울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서울 본사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은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야 한다.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인수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 했지만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