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혐의'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4년→1년
'국정농단 묵인 혐의'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4년→1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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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권남용‧직무유기‧사찰혐의 등 무죄로 판단
우병우 “대법원에서 끝까지 무죄 위해 싸울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감찰 직무 유기,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혐의 등이 대부분 무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묵인과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특별감찰관 사찰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의 1심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2가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 수석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민정수석으로서 위계를 이용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과거 구치소에서 약 1년간 구금돼 재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면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대법원에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