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최대 위기 ‘변곡점’…‘1주일 후 격상·격하’키로
광주시, 코로나19 최대 위기 ‘변곡점’…‘1주일 후 격상·격하’키로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1.0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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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광주광역시청)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시가 코로나19 최대의 위기 난관에 봉착해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2.5단계 격상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관내 성인오락실 15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달 1일부터 31일 사이 성인오락실 방문자·업주·종사자들에 대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 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주시도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더 연장한다”라고 1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에만 확진자 700명 누적 확진자 1798명의 38.9%가 발생했다”며 “특히 요양병원·비인가 합숙 교육시설·교회에 이르기까지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다양한 직업군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흥시설 6종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생활체육동호회·집단체육활동 등도 ‘집합금지’ 조치 2 주간 더 연장했다.

교회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대면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된다.

이 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이 한자리 수로 크게 감소할 경우에는 1주일 후 방역수칙 완화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 달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12차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