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등 자산형성 지원
경기도 부천시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이더라도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만기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사용용도를 50% 이상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로 하면된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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